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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압류한 화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출시 날짜:2023-03-20 15:16:54    클릭 횟수:4

01 왜 당신의 물건을 압류합니까?

억류된 화물은 위법이나 밀수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제38조에 근거하여 아래의 화물, 물품, 운송수단 및 관련 장부, 증빙서류 등 자료를 세관은 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1) 밀수 혐의가 있는 화물, 물품, 운송수단;

(2) 세관법 또는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화물, 물품, 운송수단;

(3) 세관법 또는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화물, 물품, 운송수단 및 관련 장부, 증빙서류 등 자료.

02 화물은 얼마나 억류됩니까?

일반적으로 1년, 최대 2년을 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제40조에 근거하여 세관이 화물, 물품, 운송수단 및 장부, 증빙서류 등 자료를 압류하는 기한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사건조사의 수요로 인하여 직속세관장 또는 그 수권을 받은 예속세관장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수 있으며 연장기한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다만 재의·소송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주: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 제25조, 차압, 압류의 기한은 30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상황이 복잡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수 있지만 연장기한은 30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법률, 행정법규가 따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 실시조례"는 상술한 가운데 별도로 규정한 행정법규에 속하므로 압류기간 이후자를 기준으로 한다.)

03 세관 억류 화물의 행방은?

(1) 억류 해제

위법 혐의를 배제하거나 세관 행정처벌 결정을 이미 이행한 경우, 화물은 즉시 억류가 해제되어 반환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제41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의 하나가 있을 경우 세관은 제때에 억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위법혐의를 배제한 경우,

(2) 억류기한, 연장기한이 만료된 경우;

(3) 이미 세관행정처벌결정을 리행한 경우,

(4) 법률, 행정법규가 억류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상황.

(2) 선행 매각

만약 압류된 것이 위험품이나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고 효력을 잃기 쉬운 등 장기간 보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이라면 상황을 보고 먼저 변매할지 여부를 선택하며, 변매로 얻은 대금은 세관이 보존하고 그 소유자에게 통지한다.대금은 화물과 동일하며 위법 혐의가 배제되면 모든 사람에게 돌려준다.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제47조에 근거하여 해관이 법에 따라 억류한 화물, 물품, 운송수단은 인민법원의 판결 또는 해관 처벌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처리할 수 없다.그러나 위험품 또는 신선하고 부패하기 쉬우며 효력을 상실하기 쉬운 등 장기간 보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 물품 및 소유자가 선행 변매를 신청한 화물, 물품, 운송수단은 직속 세관장 또는 그 수권의 예속 세관장의 비준을 거쳐 먼저 법에 따라 변매할 수 있으며, 변매로 얻은 대금은 세관이 보존하고 그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3) 상납

기한을 넘겨 세관의 처벌결정을 리행하지 않고 또 재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억류된 화물을 법에 따라 가격을 바꾸어 상쇄할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제93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기한을 넘겨 세관의 처벌결정을 리행하지 않고 또 재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처벌결정을 내린 세관은 그 보증금을 상쇄하거나 그가 억류한 화물, 물품, 운수수단을 법에 따라 가격을 바꾸어 상쇄할수도 있고 인민법원의 강제집행을 신청할수도 있다.

(4) 몰수

수납은 처리조치에 속하며 수납한 물품은 당사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제62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화물, 물품, 위법소득, 운송수단, 특제설비는 해관이 수납한다:

(1)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 당사자가 국가를 휴대, 우송하여 출입국을 금지한 경우;

(2) 산발성 우송국가가 출입국을 금지, 제한하는 물품의 출입국 또는 휴대수량이 산발적인 국가가 출입국을 금지하는 물품의 출입국을 금지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법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화물, 물품, 위법소득, 운송수단, 특제설비가 세관이 행정처벌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인 자연인이 사망하거나 당사자인 법인, 기타 조직이 종료되고 인수인이 될 권리가 없는 경우;

(4) 밀수 위법 사실은 기본적으로 분명하지만, 당사자가 조사할 수 없고, 세관이 공고한 날로부터 만 3개월이 된 경우;

(5)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몰수해야 할 기타 상황이 있는 경우.

(5) 몰수

몰수는 처벌조치에 속하며 몰수한 화물은 당사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처리한 대금은 전부 중앙국고에 상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제63조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은 몰수 또는 해관이 몰수하기로 결정한 밀수화물, 물품, 위법소득, 밀수운송수단, 특제설비는 해관이 법에 따라 통일적으로 처리하고 소득대금과 해관이 결정한 벌금은 전부 중앙국고에 상납한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관은 화물, 물품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는데, 압류가 해제된 화물, 물품의 수량은 원래 수량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사건 수사에 상품 감정이 필요하면 샘플링 손실이 있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제45조에 근거하여 사건조사수요에 근거하여 세관은 관련 화물, 물품에 대해 표본추출화학검사, 감정을 진행할수 있다.세관에서 샘플을 추출할 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증인을 현장에 초청해야 한다.추출한 샘플은 세관이 봉인하여야 하며, 세관 직원 및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증인이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화학검사, 감정은 세관화학검사감정기구 또는 국가가 인정하는 기타 기구에 위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화학검사인, 감정인은 화학검사, 감정을 진행한 후 화학검사보고, 감정결론을 제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